‘세월호 특조위 방해’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, 유죄 확정

By casinoonline-br.com 4월16,2024 #Futebol

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오늘(16일)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재상고심 끝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

대법원은 오늘 윤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,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

윤 전 차관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예산·조직 축소와 내부동향 파악 등 11건의 위법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
1심에서는 5건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, 2심은 인정 범위가 1건으로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.

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파악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

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, 윤 전 차관이 다시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

검찰은 윤 전 차관과 함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, 안종범 전 경제수석,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기소했는데,

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,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,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지난 2월 스스로 취하해 형이 확정됐습니다.

YTN 부장원 ([email protected]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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